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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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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청렴사회민관협의회·국민권익위, 24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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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호범위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발전방안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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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서울대 김병섭 교수, 박은정 위원장)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일반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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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범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다. 그러나 신고자의 신분유출, 해고 등 불이익, 보상·지원 미흡 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해 실질적 보호·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것(’18. 10. 18.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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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이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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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김병섭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한다. 형사법제연구원 이천현 선임연구위원은 보호범위 확대 및 공익신고 평가체계로 본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의의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는 이주희 청주대학교 교수 등 6인이다.

발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공익신고 평가체계 구축 방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유진 총무이사, 안종훈 공익신고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필요성 및 지원 사례, 직접 경험한 신고자 보호제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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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제도를 보완했지만 일반국민들의 기대수준과 제도와의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이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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