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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학원법 개정 등 필요할 때만 학원장 등에게 연수의무 부과&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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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학원법 개정 등 필요할 때만

학원장 등에게 연수의무 부과” 제도개선 권고

- 학원종사자 연수 불편 해소, 연수 효과 증대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 -

 

 

학원장·강사 등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를 앞으로는 신규 학원설립자, 학원법 개정 등 연수 필요성과 수요가 클 경우에만 연수의무를 부과할 전망이다. 또 집합연수에 따른 학원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연수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원 종사자의 연수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학원 종사자 연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규 학원설립자나 학원법 개정, 주요 교육정책의 변경 등 학원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연수의무를 부과하고 불참 시 과태료를 부과해 연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또 일부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집합연수에 따른 학원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학원 강사가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를 반드시 받고, 학원장은 채용 시 이들의 연수 여부를 확인해 외국인 강사의 자질로 인한 교육 문제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수불참에 대한 제재 규정인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도록 해 법률에 근거 없는 제재 처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매년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장,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면서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원에 경고·벌점·영업정지·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해왔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2만여 명의 학원 종사자가 연수불참으로 학원이 제재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제재 처분의 근거가 없으며 교육조례 시행규칙에만 있는 실정이다.

 

또 외국인은 학력, 체류자격, 마약중독 등에 대한 검증만 거치면 학원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데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가 미비해 부적격 강사로 인한 교육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교육정책과 연수실정에 맞고 참여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연수제도가 재설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던 연수 내용을 실정에 맞게 내실화하고 연수의무 부과를 필요성이 큰 경우로 한정해 효과는 높이고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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