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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0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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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 적발!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일제 검검 결과 발표(3.5.)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년 2월부터 ’21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총 37만 3,725개)의 운영·취업자 250만 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14.9.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붙임 4 참조>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확정된 사람 중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 불가 <붙임 1 참조>
 ○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점검방법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 <붙임 2 참조>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18년 30명, ’19년 20명, ’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1년 20명으로 증가하였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18년부터 연 1회 이상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 (’17.12.20.시행)

□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5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 취업자 3) △의료시설 9명(취업자 9) △교육시설 3명(운영자 2, 취업자 1)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 적발된 20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조치를 하였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
①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의 폐쇄·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 장의 이행 또는 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단위 : 개소, , )

구분

적발 기관 수 및 인원

조치 현황

기관수

인원

조치완료

조치예정

운영자

취업자

20

20

5

15

13

7

체육시설

6

6

3

3

5

1

의료시설

9

9

-

9

5

4

교육시설

3

3

2

1

1

2

공동주택시설

2

2

-

2

2

-

 


□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3월 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 지원, 사업평가 등의 업무 수행(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점검기간·기관·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 ·명칭·대상자 수 △조치한 내용 등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7)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점검 개요3.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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