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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양파 수입 급증에 따른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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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전년도 양파 작황부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최근 외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월 23일부터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20년 양파 재배면적 14,673ha, 생산량 1,168kg/10a로 전년대비 각 32.6%, 26.7% 감소
    * ’21년 1∼2월 양파 소매가격(원/kg): 3,314원(’20년 1,750원에 비해 89.3% 급등)
  ? 올해 초(’21.1.1~2.17) 양파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부터 전년 동기 수입물량(3,027톤)의 4.5배 수준인 13,715톤이 수입되었으며, 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21년 1.1~2.17까지 수입물량 13,715톤(중국산 8,741톤, 일본산 4,408톤, 미국산 566톤)

 이에 따라, 농관원에서는 관세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중 유통 양파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관세청과 협력하여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수입 양파의 통관에서 유통과정에 걸쳐 수입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도매시장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 이번 단속은 특사경 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총 545명(특별단속 특사경 285명, 명예감시원 260명)을 투입하여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4월초까지 실시한다.
 ? 이번 단속에서는 망갈이(특히, 뿌리가 있는 외국산 양파를 국산망으로 바꾸는 것)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양파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 할 계획이며
    -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 원산지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농관원에서는 이번 양파 수입과 관련하여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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