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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한파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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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상순 발생한 농업부문의 한파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농작물(8,886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813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219억 원(국고 149, 지방비 64, 융자 6)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 가축폐사 : 송아지 4마리, 말 4마리, 염소 90마리, 꿀벌 363군(群)
   - 언피해(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농약대 ha당 240만 원, 감자는 74만 원이 지원되며,
   -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대파대* ha당 무·배추 586만 원, 토마토·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 380만 원 등이 품목별로 지원된다.
     * 대파대 단가 기준이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
   -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 원(4인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 기타 금융지원 】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 40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 피해율이 30∼49%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
 ?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410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47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고정 1.5% 또는 6개월 변동 0.73%, 상환기간 1년(추가로 1년 연장 가능)
 ?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향후 계획 】
 농식품부는 2. 23일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결정하였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4.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1월 한파 기간중 언피해(동해) 증상이 나타난 과수와 추가로 파악되는 품목의 피해에 대해서는 3∼4월중 새잎 출현 여부 등 인과관계 확인과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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