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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롯데하이마트(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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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라 한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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