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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동참하고 커피 마셔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온라인 참여 이벤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온라인 참여 이벤트

서울시가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민 동참을 적극 촉구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지난 9일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벤트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나의 약속’ 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6가지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약속’을 확인하고 이 중 자신이 지킬 수 있는 1가지를 선택해 입력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시는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 중 총 300명을 추첨하여 커피 모바일 교환권(4,000원 상당)을 증정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12월 18일에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서울시가 제안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6가지 실천약속

서울시가 제안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6가지 실천약속

아울러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6가지 실천약속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6가지 실천약속’은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기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하기 ▴공회전 NO!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기 ▴건물 내 적정 난방온도(20℃) 유지하기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가입하기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 4,000개소 집중관리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서울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 개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참여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총 54개 단속 TF팀을 가동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개요
○ 점검대상 : 대기배출사업장 2,021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19개소
○ 점검횟수 : 기존 연 1~4회 상시점검 + 추가 전수점검
○ 54개 단속 TF팀 가동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1개팀(3명)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개팀(2명)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개팀(5명) ▴자치구 25개팀(팀당 2명) ▴시민참여감시단 25개팀(팀당 2명)
○ TF팀 단속 지역 :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민원 다발 공사장‧사업장 및 합동점검대상,
– 민생사법경찰단-무허가 대기배출사업장,
– 보견환경연구원-배출허용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 위주 검사,
– 시민참여감시단-일반·우수관리 등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 점검 강화

구체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첫째, 도금‧도장 업체 등 2천여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관리등급을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우수·일반·중점관리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점검을 실시한다. ▲우수·일반등급은 자치구 및 시민참여감시단이 현장점검을, 중점등급은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각 사업장의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자가측정상태 및 기타사항 등을 점검한다.

둘째, 시는 기존 협약을 마친 16개소에 더해 11월 26일 26개소와 협약을 마쳐 서울시 내에 위치한 모든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율감축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최대 50%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가동률 조정, 시설개선,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설정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계절관리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사업장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계측기, 전송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140개소에 지원하고, ’21년에는 170개소에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서울시 내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일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 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이동형 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구로 신도림동, 영등포 양평동, 성동 성수이로 등 6개소의 이동측정을 실시하고 고농도 지점은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집중관리구역 6개소와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등 대상지역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농도 패턴 분석을 실시하고 고농도 지점발생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19개소 점검 강화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0여 개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첫째,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자치구, 시민참여감시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 잘 관리하는지, 공사장 방진벽은 제대로 설치했는지, 살수시설이나 세륜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토사를 운반할 때 적정량 적재를 했는지와 덮개를 덮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둘째,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제한 점검대상을 기존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하여 모두 검한다. 사용제한 노후건설기계는 ‘06년 이전 제작한 도로용(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건설기계 3종과 ‘05년 이전 제작한 비도로용(지게차, 굴착기) 2종이다.

셋째, 대형 건설공사장, 공사장 밀집구역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가능한 지역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드론을 활용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지역은 드론을 통하여 촬영행위가 가능한 한강 이남지역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현장접근이 어려운 시설,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대형공사장 등을 드론을 통해 효과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대기정책과 02-2133-3636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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