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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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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 개편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9.25.(금)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1・2호기, 신고리3・4호기,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및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첫째, 한울 1,2호기의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출력 5% 이상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정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원자로 임계 후 5% 이하에서 임계붕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제어봉의 출력 제어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ㅇ 둘째, 신고리3・4호기 안전주입계통*의 운전가능 요구조건이 안전모선**(비상디젤발전기 포함) 운전가능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운전제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안전주입(Safety Injection, SI) 계통: 냉각재상실사고 시 원자로용기 직접주입노즐을 통해 노심으로 붕산수를 공급하여 핵연료 손상 제한, 열 제거, 미임계 상태 유지 기능
   ** 안전모선 : 원자로 붕괴열 제거에 필요한 기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선
 ㅇ 셋째, 한전원자력연료가 제2공장 중수로 액체폐기물 처리공정을 중공사막(中空絲幕, 필터로 여과) 방식에서 감압증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 주제어실의 일부 공조설비(공기정화기, 송풍기 등) 위치변경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원안위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 개편 및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재상정하여(제125회 원안위 상정)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핵원료·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
 ㅇ 이번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하여 사업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한 현행 허가 체계를 다른 원자력시설(발전용·연구용 원자로 등)과 동일하게 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신청서류에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추가함으로써 IAEA 안전 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별첨 :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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