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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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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9월 25일(금) 공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일 보호위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공개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최초로 공개되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가명처리 시 오·남용을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으며,
 ○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운영체제, 안전조치 및 윤리적 조치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 또한, 가이드라인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기관 논의 및 대국민 의견수렴*(8.28~9.2)을 거쳐 이번에 공개되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 의견수렴(’20.8.28 ~ 9.2, 6일간)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보호위, 9.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가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명정보를 기관 내에서 활용하거나 외부로 제공하는 경우, 처리 목적과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로, 정보 주체를 대변하지는 자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5인 이상으로 구성
 ○ 또한,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다.
□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되,
 ○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하였다.
 ○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 또한,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하였다.
    * 널리 알려진 질병에 대한 유전자 변이 유·무 또는 변이 유형이나, 생식세포 변이 정보를 제거한 신생물 고유(neoplasm)의 신규변이 정보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하여야 한다.
    * 추가정보(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정보) 별도 보관 등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주요내용】
① 기술적 : 접근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② 관리적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③ 물리적 : 출입통제 장치 설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등

 ○ 또한,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 또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했다.
□ 보호위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라며,
 ○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하여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참고> 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요2.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FAQ3.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별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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