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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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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22.()에 개최된 48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김재원 (044-215-545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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