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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명) 이데일리(9.4), “월소득 70만원 안되는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한다”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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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4.(금), 이데일리, “월소득 70만원 안되는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한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는 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특고의 월소득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략)
(중략) 경영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가정주부나 학생 등이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가입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최대한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략)
(중략) 정부는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8104억원으로 편성했다. (후략)

설명내용
<1> ‘특고의 월소득이 70만원 미만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내용 관련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음
특고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였음

구체적인 적용제외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70만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된 이후에 하위법령 개정시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

<2>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8,104억원으로 편성했다’는 내용 관련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근로자 외에 특고·예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
* 두루누리사업(’20년 기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1년에는특고 594억원(43만명, 6개월), 예술인 97억원(3.5만명, 1년)의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두루누리예산 정부안 8,103억원은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포함한 예산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허진영 (044-202-735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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