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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유림 사용허가·대부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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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사용허가·대부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 보은국유림관리소, 규제개선 완화사례 집중홍보 -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규제개선 완화사례인 ‘국유림 대부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중이다.

□ 그동안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였으나, 2019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이와 같이 신청서류 간소화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발급해오는 경우가 많아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완화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미 개선된 규제개선 과제 홍보와 함께,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국민 소통 및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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