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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민-관-지자체 협력으로 주민 밀착 서비스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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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이 함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제고하는「2020 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대상으로 4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협업정책과 이소민(044-205-224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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