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정책 0 87 1 2020.08.09 12: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194&call_fro… + 24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4개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xml:namespace prefix = "o" /> ㅇ 이용자가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다.[자료제공 :(www.korea.kr)]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