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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및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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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안전·입지 관련 제도개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산지 태양광 설비의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REC 가중치 축소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금번 호우에 앞서 산지태양광 설비를 점검 있고, 현재 추가 점검 시행중으로 피해가 최소화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

 

앞으로도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가 보급 있도록 더욱 노력 계획

 

8 5 KBS, <태양광 설치한다며 깎아.. 결국 산사태> 등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최근 이어진 폭우로 산지 비탈면 태양광시설 용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2. 산업부 입장

 

정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안전·입지 관련 제도 개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있음

 

18.5 수립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 따라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등을 추진하였음

 

*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 사용 산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

 

- 이에 따라, 19년도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건수 허가면적 18년도 대비 62%, 58% 감소하였음

 

* (허가건수) 18 5,553 19 2,129(62%), 2,129건의75% 제도개선이전 신청건에 대한 허가

* (허가면적) 18 2,443ha 19 1,024ha(58%)

 

또한, 발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RPS 설비등록 신청이 이루어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을 의무화(19.7)하였으며, 20.7월부터 모든 태양광 발전시설로 확대한 있음

 

아울러, 정부보급사업설비에 적용되던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 입지별(산지, 농지, 수상 )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RPS 설비에도 적용(20.3) 하도록 하였음

 

한편, 산림청에서도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20.6) 있음

 

* 점검기간 : 착공일부터 사업신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금년에도 풍수해에 대비하여 지난 5월부터 관계자 대상 안내 강화와 사전점검 실시한 있으며,추가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도 추가적으로 실시중 있음

피해발생 신속 보고 응급복구 조치등이 시행될 있도록 설비 소유자(또는 전기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오프라인 안내 지속 실시함

 

* 8(7월부터 8 현재) 걸쳐 소유주·시공기업대상 문자 발송(26.8만여건) 실시하였으며권역별 안전관리교육(6) 반상회보 배포(3) 추진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지 설치 1MW 미만의 노후 RPS 설비(09~15 등록)1,187개소를 점검(20.5~7)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37개소 대해 8.6일부터 추가점검을 실시(8.8까지)하고 있음

 

산림청에서도 06 이후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허가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전수(12,721개소)조사(20.5~6) 있으며, 민가·축사 주요시설 300m 이내에 위치한 2,180개소 설비에 대하여 8.5일부터 특별점검을 추진(8.9까지)중임

 

산업부는 산림청·지자체 협조 강화 통해 피해현황 복구상황 등을 공유하고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명 또는재산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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