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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보도자료(목재제품 품질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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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 재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협업(관세청)단속을 재개하고, ’19.10.1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목제 제품 품질단속은 목재 생산·유통업자의 의식을 향상하고, 목제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유통·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18년 단속·계도 269건, 시료 채취 80건, ’19년 단속·계도 350건, 시료 채취 74건(협업 단속 포함)

□ 한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란 목재류를 수입하는 경우에 생산국가, 벌채지, 수종 등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서 수입 목제 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국내 목재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품질단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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