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처분 면제 … 개정 「담배사업법」, 7월 1일부터 시행
정책
0
149
0
2020.06.29 11:06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처분 면제 …
개정 「담배사업법」, 7월 1일부터 시행
-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0.6.26.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2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주요 법령 | 주요 시행내용 | 시행일 |
「담배사업법」 |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 | 7. 1. |
「유아교육법」 | 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 | 7. 30. |
「사립학교법」 | 학교의 수입·재산 유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7. 30. |
「주차장법」 |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 8. 5.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 9. 25.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 | 10. 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 11. 20. |
「도로교통법」 | 과속 운전 처벌 강화 | 12. 10.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 더 많은 법령정보,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 | 12. 10.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 12. 10. |
「전자서명법」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 12. 1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계약갱신 | 12. 10. |
□ 청소년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
「담배사업법」 개정,
7월 1일 시행
ㅇ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더라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
□ 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
「유아교육법」 개정,
7월 30일 시행
ㅇ 유치원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ㅇ 또한, 관할청은 보조금·지원금 반환,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유치원의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학교의 수입·재산 유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립학교법」 개정,
7월 30일 시행
ㅇ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또한, 종전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한다.
□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주차장법」 개정,
8월 5일 시행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국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9월 25일 시행
ㅇ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질환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ㅇ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가습기살균제와 생명·건강상의 피해 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모두 확인된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ㅇ (구제급여 종류에 장해급여 신설) 구제급여의 종류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를 신설한다.
□ 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10월 1일 시행
ㅇ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ㅇ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보호하도록 한다.
ㅇ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총 기간의 상한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