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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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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기 위원장 호선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의사 표명 및 기자회견문에 대해,

 


그간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시민사회계의 불참을 이유로 ’불공정‘ 및 ’반쪽 공론화‘라고 평가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정부는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재검토준비단 등을 통해 재검토 의제·방법 등에 대해 심층논의와 검토를 거쳤으며,

 


* 재검토준비단(총14명): 원전지역(5), 환경단체(3), 원자력계(3), 갈등관리전문가(3)

 


이해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첫 날부터 회의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정부와 달리*,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하여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환경단체 추천 위원 2명이 회의 직전 참여의사를 철회

 


또한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과학적·합리적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모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설득·독려하였음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위원회 의견수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함

 


정부는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보다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에 시민사회계의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림

 


 


< 참고 >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재공론화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함(위원회의 재구성)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던 재검토준비단에서는 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 정부에 위임을 한 바 있으며, 정부는 절차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하여 중립인사로 구성하였음

 


그간 위원회가 결정한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

 


 


 


2. 재공론화는 원전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가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 가능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산업부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 위원회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부 장관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3. 합리적이고 안전한 대안 모색을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탈핵시민사회계는 재공론화에 임해야 함

 


ㅇ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재검토위원회 논의체계는 항상 열려있는 바, 중장기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탈핵 시민사회계가 적극 참여하길 희망함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탈핵시민사회계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임

 


* 탈핵시민사회단체에 토론회 참여를 지속 요청하였으나, 참여 자체를 그간 거부

 


 


4.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지역실행기구는 재구성되어야 함

 


맥스터에 대해 원전소재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간 공감대 하에, 위원회는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할 지역실행기구를 기초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그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경주시가 ‘19.11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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