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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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8: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 《 농지원부 개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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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20.3월기준 총 197만건 작성) * 작성대상 :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 ○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작성·관리 <농지원부의 주요 등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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