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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보도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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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보도 관련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정 추진 중인 「(가칭)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대한 4.2일자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 모 언론에서 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전용 고발지침을 만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현재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등 기업집단 관련 절차법적 의무위반행위를 대상으로 고발기준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동 지침의 규제대상에는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에 대한 절차법적 의무위반행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더구나, 기업집단 규제의 본연에 해당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실체법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고발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이번 고발지침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번 고발지침 제정은 기존 고발지침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목적·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집단 전용’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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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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