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 중심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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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6:04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 체감이 높은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 대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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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19.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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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저감하는 R&D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106억원을 마련하고, 27일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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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대기환경산업 시장 대부분은 중견·대기업이 점유*한 상태임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해 희망하는 기업에게 과제당 최대 1년간, 2억5,000만원 이내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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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내 대기 관련 시장의 중견·대기업 9%가 전체 매출의 78% 점유
② 대기환경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다수가(45.6%) 평균 매출액 10억 이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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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대상을 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중소제조사업장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25개 다중이용시설, 학교, 음식점에 해당하는 저감기술로 한정해 차별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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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사업장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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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부처간 협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세먼지 기술로드맵’ 25개 세부 기술 중 실용화 기술개발에 적용 가능한 6개 기술* 가운데 기업이 희망하는 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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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 ②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③ 실내 미세먼지 탐지 ④ 실내 공기 정화 ⑤ 실내 공기질 관리 ⑥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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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신종 전염병 확산에 따른 호흡기 관련 개인 위생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예 : 위생마스크 등)’도 전략 기술에 포함시키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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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국민평가단*’을 모집해 기술개발 과제 선정 시 평가과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대상에 대한 의견 제시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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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평가단은 3.2(월)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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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이번 사업은 기술개발 결과물이 국민의 실생활에 보급 및 확산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관계 기관간 협업 체계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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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화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사업화 자금이 연계 지원되며,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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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술개발 성공과제 중 우수 결과물에 대한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환경부의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 지원도 추진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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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기술 및 설비를 개발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장 실증화 지원 등을 통해 실제 산업현장에 보급 확대(과제당 최대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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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27일까지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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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견·대기업 위주의 미세먼지 관련 산업생태계를 벗어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되고, 중소 제조업과 생활밀착공간의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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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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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강성원 사무관(☎042-481-4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개요 |
사업개요 (과제당 1년간 2.5억원 이내, ’20년 신규 : 41개 과제, 1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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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 확대*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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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 (‘16) 39회 → (’17) 42회 → (‘18) 70회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19.2.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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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생활공간과 미세먼지 소규모 배출사업장(10톤 미만, 52,004개)은 적정기술 부재*, 설치비용 고가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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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미세먼지 대응 R&D 예산규모는 622억원(’18)으로 최근 2년간 약 2배 증가했으나, 중기부 R&D 내 미세먼지 대응 R&D의 경우 0.62%(68억원)지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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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투자가 원인분석과 대형유출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원천기술에 집중되어 실생활에서 개선효과 체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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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및 생활 밀착공간(중소사업장, 생활공간) 중심의 실용화 R&D 지원(단기 상용화)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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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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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 차별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연간 오염물질 배출 10톤 미만인 중소사업장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27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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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 밀착공간 27개 시설 : 학교, 음식점 + 25개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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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성 강화) 과기부의 “미세먼지 기술로드맵”의 25개 세부기술 중 실용화 기술개발에 적용 가능한 6개 기술* 內 자유응모
* ① 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 ②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③ 실내 미세먼지 탐지 ④ 실내 공기 정화 ⑤ 실내 공기질 관리 ⑥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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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계 강화)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연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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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부)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화 진단·자금 연계 추진
2) (기보) 미세먼지 저감 공급·도입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보증료율 0.2%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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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평가 참여) 국민 관심이 높고 생활밀착공간과 관련한 R&D 평가의 경우 국민평가단을 운영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 선정
참고 2 | ? | 미세먼지 기술개발로드맵 전략분야 |
ㅇ 과기부 미세먼지 기술로드맵(‘18.9) 25개 세부 기술 중 적용 가능기술 6개 선정
대분류(3) | 중분류(10) | 세부기술(25) | 기술 내용 |
현상규명 및 예측 |
원인규명 연구 |
생성 및 변환 규명 | 인위적 및 자연적 생성, 변환, 소멸 규명 |
오염원 규명 | 미세먼지 오염원 규명 및 기여도 추정 | ||
현상진단 및 측정ㆍ조사 |
배출원 조사 | 배출량 산정 및 배출특성, 배출계수 연구 | |
측정ㆍ분석 기술 | 측정자료 정확도/정밀도 향상을 위한 측정·분석 기술 개발 | ||
상시 및 집중측정 | 실시간, 3차원, 집중 측정 등을 통한 감시 및 현상 진단 | ||
대기질 모델링 |
미세먼지 예측·예보·진단 모델링 |
미세먼지 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및 모델을 이용한 현상 규명 연구 | |
기후영향평가 모델링 | 미세먼지에 의한 기후영향평가 모델링 | ||
미세먼지 배출저감 |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
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 | 사업장(대형, 중소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등)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 사업장(대형, 중소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등) 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NH3 등) 저감 | ||
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
차량 1차 배출 저감 | 차량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 |
차량 2차 생성 저감 | 차량 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NH3 등) 저감 | ||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 | 선박배출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 기술 | |
기타 비도로용 이동 오염원 미세먼지 저감 | 건설·농기계, 항공 등 기타 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 기술 | ||
비산먼지 저감 |
도로 비산먼지 저감 | 도로 (지하철도, 터널 등 특수 도로 포함) 발생 비산먼지 저감 | |
비도로 비산먼지 저감 | 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 | ||
국민생활 보호 |
건강영향 평가 |
독성 평가 | 미세먼지와 그 화학성분의 독성평가 기술 |
인체노출 평가 | 미세먼지의 군집별 노출 정도 평가 기술 | ||
인체위해성 역학 | 코호트 구축, 장기노출 추적조사 등 미세먼지에 의한 위해성 평가 기술 | ||
미세먼지 노출저감 기술 |
실내 미세먼지 탐지 | 실내공기 미세먼지 중 유해성분 탐지 기술 | |
실내 공기 정화 | 청정공조, 청정환기, 청정주방배기 등 실내공기정화 기술 | ||
실내 공기질 관리 | 주택,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실내공기질 관리 기술 | ||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 | 마스크, 개인휴대용 탐지 기구 등 | ||
정책 및 정보 서비스 |
미세먼지 정보관리 및 서비스 | 미세먼지 농도, 위해성, 오염지도 등 통합정보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 |
과학기술 연구 결과의 정책 연계 | R&D 결과를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 | ||
기술의 글로벌화 | R&D 성과 수출 산업화 및 국제 대기환경 협력공동체 구축/운영 |
참고3 | ? |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
ㅇ (1차(직접) 배출) 배출원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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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차(간접) 배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전구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생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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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 특성)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발생은 1차 배출량이 연간 91,460톤(28%)로, 2차 간접배출 232,648톤(72%)에 비해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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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미세먼지(PM2.5) 생성물질 배출현황
구 분 | 합 계 | 1차 배출 | 2차 배출 | |||
소 계 | NOX | SOX | VOCS | |||
전국 (비율) |
324,108톤 (100%) |
91,460톤 (28%) |
232,648톤 (72%) |
90,416톤 (28%) |
118,418톤 (37%) |
23,814톤 (7%) |
수도권 (비율) |
53,634톤 (100%) |
14,427톤 (27%) |
39,207톤 (73%) |
21,348톤 (40%) |
10,857톤 (20%) |
7,002톤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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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 배출 비중에서 산업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각 42.1%,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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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PM2.5) 생성물질 배출현황 ]
구 분 | PM2.5 | SOX | NOX | VOCS | NH3 |
발전 | 3.2% | 25.5% | 11.7% | 0.8% | 0.5% |
산업 | 42.1% | 56.1% | 19.6% | 24.3% | 14.3% |
도로 | 9.7% | 0.1% | 36.3% | 4.6% | 1.7% |
비도로 | 14.3% | 11.5% | 24.8% | 4.0% | 0.0% |
생활 | 29.3% | 0.0% | 0.7% | 66.0% | 0.0% |
냉난방·기타 | 1.3% | 6.7% | 6.9% | 0.3% | 4.8% |
농업 | 0.0% | 0.0% | 0.0% | 0.0% | 78.7% |
참고4 |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요 |
ㅇ (정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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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류)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죽?모피가공시설, 종이제품 제조시설,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 제조업 중심 27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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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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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종별 현황(예시)
구분 | 합 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계 | 18,059 | 250 | 241 | 442 | 5,571 | 11,555 |
산업용화학제품제조 | 296 | 2 | 7 | 2 | 65 | 220 |
기타화학제품제조 | 1,582 | 2 | 27 | 56 | 338 | 1,159 |
1차금속제조 | 294 | 15 | 15 | 15 | 105 | 144 |
가공금속제조 | 2,356 | 13 | 27 | 90 | 911 | 1,315 |
석유정제 | 14 | - | - | - | 5 | 9 |
식료품제조 | 516 | 9 | 17 | 18 | 142 | 330 |
섬유제품제조 | 749 | 23 | 52 | 99 | 329 | 246 |
종이제조 | 127 | 11 | 11 | 9 | 27 | 69 |
비금속광물 | 849 | 52 | 23 | 28 | 229 | 517 |
기타 | 11,276 | 123 | 62 | 125 | 3,420 | 7,546 |
참고5 | ? | 국민생활 밀착공간 개요 |
ㅇ (정의) 불특정 다수의 유동인구가 많아 국민체감도가 높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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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25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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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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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식품위생법” 제36조 1항의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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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예)
시설명 | PM10 (㎍/m3) | 시설명 | PM10 (㎍/m3) |
지하역사 대합실 | 49.4 | 박물관 | 21.9 |
지하역사 승강장 | 106.0 | 철도역사 대합실 | 44.2 |
지하도 상가내 | 33.0 | 실내주차장 | 57.4 |
공항 대합실 | 19.3 | 대규모점포 판매장 | 16.0 |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 35.4 | 어린이집 | 28.8 |
노인요양시설 | 21.0 | 의료기관 대기실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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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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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m3) |
미세먼지 (PM2.5) (㎍/m3)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75 이하 | 35 이하 |
다. 실내주차장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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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