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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상생조정위원회, 조정 역할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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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
? ?A씨는 ㅇㅇ시가 발주한 주민 목욕장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원청업체인 B사의 부도로 공사비 2천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ㅇㅇ시는 B사에 공사대금 잔금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8억원이 채권압류 되어 있어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다.
?A씨는 발주자인 ㅇㅇ시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시장실에 들어가 분신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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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상생조정위원회(위원장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역할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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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조정?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정위?중기부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은 물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27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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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2.19일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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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①사건별 조사 및 조정?중재 추진현황, ②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③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 조성대책(안)을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12.16일 발표한 ④‘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의 주요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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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역할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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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16일 시행된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성립된 건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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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일정이상 변동할 경우 수탁기업(또는 중기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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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전담 전문위원(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5차례에 걸쳐 조정협의를 진행한 끝에 ‘19.10.1일부터 3개 품목에 대해 각각 17%, 23%, 47%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11.7일).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이다.
해결
사례 1
? ?C사는 D사에 자동차 전장부품을 납품하면서 인건비 및 원재료비가 상승하자 D사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C사는 대?중기협력재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였다.
?C사와 D사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전담 전문위원(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5차례에 걸쳐 조정협의를 진행한 끝에 ‘19.10.1일 납품분부터 단가를 17%~47% 인상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19.10월 이전 기간의 납품단가 조정에 대해서는 10여 차례 이상 조정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담 전문위원은 C사와 D사의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작성한 조정권고(안)을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였고, 위원들은 조정권고(안)이 산정 기준과 금액 등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정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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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사대금 미지급 건으로 11.8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된 건은 법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전담 전문위원이 10여 차례 이상 조정을 진행하였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전담 전문위원이 조정권고(안)을 마련하여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안내하자 피신청인이 미지급하였던 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12.13일)하였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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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사례 2
? ?C사는 D사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약 2억 8천만원 중 1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전담 변호사는 D사의 법 위반사실이 명백함을 D사에 알리고 10여 차례 이상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D사가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전담 변호사가 이 사건을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할 예정임을 안내하자 D사가 신속하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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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사건의 조정?중재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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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 수사 사건 중 4건이 중기부의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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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7일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 검찰과 각 부처 조정?중재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한 해결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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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중이던 사건 중 조정?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 판단된 4건이 중기부의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처음으로 회부된 것이다.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사건별 조정부를 구성하고 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하여 다음 상생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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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영선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기술탈취와 불공정행위로 가슴앓던 중소기업인들의 기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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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여 자율적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가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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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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