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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정 경제질서를 위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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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제질서를 위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출범
??????5억 원 이상 거액의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를 저경제인, 3천만 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하 특정경제사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이하 특경법)에 의해, 일정 기간 공공기관,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법무부는 2019. 11. 14.()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 <첨부참조>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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