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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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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핀테크 활성화?규제혁신 전담 팀?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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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팀은 동태적,?맞춤형,?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논의검토하여,?20?3월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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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동태적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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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맞춤형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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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현장 밀착형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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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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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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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5.,?금융위원회는?손병두 부위원장?주재로?핀테크 활성화를?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구성하고?첫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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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팀에는 핀테크 기업인,?유관기관,?연구원 등?각 분야?뛰어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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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핀테크 규제환경?혁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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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019.10.15.(), 10:00 ~ 11:1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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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주재)ㆍ금융혁신기획단장,?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핀테크기업,?금융회사,?금융연구원,?자본연구원,?보험연구원, KDI, KPMG,?금융결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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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전담 팀 운영방안 등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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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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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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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핀테크와 금융혁신을 위해?다각적으로?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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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샌드박스 지정?53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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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핀테크기업?규제혁신?요구??필요성?여전히 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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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성장단계에 들어서고,?개별 기업도?샌드박스?적극 참여하면서?다양한 영역에서?규제혁신?필요성?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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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성공?핀테크 사업모델?국내에서도?정착할 수 있는?규제환경 조성?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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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맞춤형,?현장 밀착형?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업그레이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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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대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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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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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우호적인 자금조달 환경,?용이한 금융업 진출,?유연한 금융규제,?자유로운 업무제휴,?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에?힘입어?글로벌 유망 핀테크기업?다수?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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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기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은 총?39개이며,?국내의 경우?1개에 불과(“2018 FINTECH100”, 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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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핀테크 유니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진입요건?개선,?금융서비스 융합 촉진 등 핀테크?규제?지속적 혁신?필요


3.?전담 팀 운영계획


?핀테크를?통한?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규제혁신?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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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동태적규제혁신
????? ②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맞춤형규제혁신
??? ③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현장 밀착형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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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샌드박스 운영에 따른?규제혁신 필요사항(: 1사전속 규제 등)?발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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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통해 어느 정도?테스트가 이루어지고?큰 문제 없으면,?테스트 종료 전이라도?우선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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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를 통한 우선정비 과제()?>
구분
서비스명
정비 규제
일정
1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
포괄계약 체결후 개별계약 체결시 설명?의무 반복 면제?(보험업감독규정)
완료
(‘19.10.)
2
대출중개 플랫폼
1사전속 규제 등
(대출모집인 모범규준?개정안 마련)
19년말
3
SMS?출금 동의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검토)
20
1/4분기
4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예탁제도 등 정비(자본시장법 등 개정 검토)
20
상반기
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행위의 투자 중개업?해당여부 명확화(자본시장법 유권해석 등 검토)
20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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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사업?모델*?국내 수용 가능성?규제관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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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민간 전문가,?핀테크 업계,?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논의(’19.7.~9.)?결과, 4개 분야,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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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규제 체계를 분석하여?국내 금융시장에서도?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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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금융 인프라 차이,?소비자 성향 등이 상이하여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성공하리라 예단할 수 없으나,?규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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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플랫폼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핀테크 기업
협력모델
(LicenseㆍAgent)
() Wirecard?
& Pockit
?(Wirecard)?전자화폐업 라이센스(EMI)??시스템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지급결제?기능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
?(Pockit)?전자화폐 대리인(EMI Agent)로서,?EMI의 지급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직접 계좌개설,?송금·결제 등 서비스 제공
후불결제서비스
(호주) Afterpay
ㆍ 구매대금을 격주로?25%씩 총?4회에 걸쳐?별도 할부수수료 없이 결제하는?후불 결제서비스(Buy Now and Pay Later)
종합 금융플랫폼
() Monzo
?선불카드 발급으로 고객기반 확보 후,??금융사 제휴를?통해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을?판매하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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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지급결제ㆍ
금융투자 융합
() Acorns
ㆍ 결제 시, 일정금액 미만의 잔액이 자동으로 투자계좌에 적립 (Round-up)
현금자산관리
(美) Betterment
ㆍ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유휴 현금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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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P2P?보험
(獨) Friendsurance
ㆍ 지인끼리 보험에 가입하고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 보험서비스
보험 간편가입
() Lemonade
ㆍ?주택보험회사로서 간편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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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데이터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
() Kabbage
ㆍ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자료 작성
소셜미디어 데이터 신용평가
() Webank
ㆍ 메신저의 사회적 관계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소액신용 대출상품 제공
() Lenddo
ㆍ 소셜미디어 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 진행
공급망 금융
() Amazon Lending
ㆍ Amazon 거래내역 기반으로 기업대출 출시
() Paypal
ㆍ 지급결제 대행 기업으로서, 자체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출심사 및 실행




[3]?(현장 밀착형 규제혁신)?핀테크 현장과의?적극적인 소통?지속하여?의견 수렴*하고,?이미 발표한?150건 수용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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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국조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여,?금융위 소관뿐?아니라?타부처 소관의 핀테크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고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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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확산,?핀테크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및?핀테크 정책 소통이라는 주제로?상시?현장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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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이미 발표한?핀테크 규제개혁 전담 팀?150건 수용?과제(’19.6.?발표)의 개선 상황을?지속점검하며,?특히 개선완료 과제도?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등 현장의?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
?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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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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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월부터 약?5개월 간 규제개선 건의과제 지속 점검·발굴,?전담 팀 분과별 실무검토논의 거쳐,?’20?1/4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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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2.)?핀테크랩현장 간담회 통한 규제 발굴,?상반기 발표된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 과제(150)?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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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0.3.)?동태적,?맞춤형,?현장 밀착형 도출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금융위금감원 실무검토,?관계기관 협의 진행(필요시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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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최종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및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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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부위원장 모두 발언,?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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