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 0 30 0 04.23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6762&cal… + 7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