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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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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오경석(044-205-383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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