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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전남 보성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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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전남 보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1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61(종오리 8, 육용오리 24, 산란계 21, 육계 2, 종계 3, 메추리 1, 관상조류 1, 토종닭 1)

   * (검사 중) 전남 보성군 육용오리 농장62(잠정)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보성군에 신고하였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보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현장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110() 22부터 111() 22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발생 계열사(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발령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고병원성 AI 차단 핵심 5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붙임 고병원성 AI 차단 핵심 5대 방역수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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