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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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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겨울 철새가 1년 중 가장 많이 도래하는 12월이 되었고 올해는 예년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1] 발생상황

 

  지난 10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121일 기준 가금농장에서 총 27건이 발생하였다.

 

    * 충북 9, 경기 6, 전남 5, 경북 2, 충남 2, 전북 1, 강원 1, 울산 1

 

  축종별로는 육용오리(10산란계(7)에서 발생빈도가 높고(63%), 육용오리는 충북(5전남(3), 산란계는 경기(3)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 오리 14(종오리 4, 육용오리 10), 11(산란계 7, 종계 3, 육계 1), 기타 2(메추리 1, 관상조 1)

 

  야생조류에서는 10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처음 검출된 이후, 121일 기준 총 59건이 검출되었다.

 

  특히 올해는 유럽 가금농장 발생이 총 2,017(1.1.~11.30.)으로 작년 동일기간과 비교했을 때 40% 증가하였고, 미국은 작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었으나 올해 처음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여 지금까지 46개주에서 270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일본도 10월 이후 가금농장에서 21건이 발생하여 예년에 비해 일찍 많이 발생하고 있다.

 

* 국내: (‘20/21) 109 (‘21/22) 47 (‘22/23) 27

* 일본: (‘20/21) 52 (‘21/22) 25 (‘22/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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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진단 및 전망

 

· 올해는 예년보다 철새 도래 ,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


 

  올해 11월에는 우리나라에 철새가 143만수 도래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17%가 높은 수치이다. 또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도 59건으로 예년(15, 발생후 동일기간 비교)에 비해 항원 검출이 3.9 높은 상황이다.

 

  가금농장에는 작년보다 22일 빨리 많은 지역(7개 시·, 17개 시·)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최초 발생 후 동일기간을 비교할 경우 올해는 가금농장에서 27건이 발생하여 작년(16)비해 발생 건수가 많다. 다만, 재작년(49)과 비교할 경우 발생건수는 적다.

 

  또한 과거와 달리 오리에서 폐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올해 바이러스는 예년에 비해 병원성이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과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검사 강화가 필요하다.

 

· 과거 미발생 지역, 중소규모 농가, 계열화사업자 농가 발생


 

  올해 농가 발생 특징은 총 발생 27건 중 13건이 과거 5년간 미발생 지역에서 발생하여 예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7건 중 3만수 이하 중소규모 농가가 19(70%)이며 작년에는 15(32%)이었다.

 

  아울러, 전체 발생농장 중 9(33%) 농가가 신규로 영업을 시작했거나 농장주가 변경되었거나 축종을 전환한 농가로 파악되었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서 19(70%)이 발생하였다.

 

  모든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시 소독 미실, 방역복·장화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다수의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되었다.

 

  농가 경각심을 제고하여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책임지고 사육농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특정지역 집중 발생, 취약축종 발생


 

  충북 청주 지역 가금농장(전체 27건 중 7)과 미호강 주변(6: 청주 5, 진천 1)에서 연달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청주와 미호강 근처가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분석되어 특별관리를 추진하였다.

 

  청주와 같은 고위험지역(나주, 영암, 부안 등)을 사전에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27건 중 오리에서 14(육용오리 10, 종오리 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산란계는 7건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취약축종 방역관리 강화와 산란계 발생 시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만일을 대비한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및 전망: 위험도, 수평전파 차단 기온 등에 따라 상황변화 가능


 

  올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고 전국에 바이러스가 퍼져있어 방역조치가 미흡하거나 취약한 농장에서 개별·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신속한 방역조치로 다른 농장이나 지역으로 수평전파는 차단하고 있다.

 

  12~1*은 겨울 철새가 1년 중 가장 많이 도래하며 기온이 떨어지면 소독이 용이하지 않아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온, 철새 도래 현황, 철새간 전파 양상, 항체형성률 등 상황을 평가하면서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1.11.~‘22.4. 기간동안 전체 발생건수 중 12~1월에 66% 발생

2. 방역 조치계획


 

[1]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 운영 및 검사·점검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을 강화한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가와 관련 단체·시설 등 축산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출 급증, 농장 소독 2배 강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마련하고, 가금 사육농장 내·외부 및 관련 시설·차량 등에 존재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오염원 제거를 위해 11.23.()부터 4주간 일제 집중소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소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및 농협의 가용 소독자원(955여대*) 총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산란계를 많이 사육하고 과거 발생이 많았던 16개 시·(산란계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농장에서 희망하는 경우 농장 외부에서 소독도 지원하고 있다.

 

    * 소독자원(955여대) : 방역차 818, 광역방제기 53, 살수차 84대 등

 

  이와 더불어 집중소독기간 내에 농가에서 기본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1일부터 1220일까지 방역 취약 축종 및 농장*을 중심으로 392개 현장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을 통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 오리·산란계 등 취약 축종 및 신규 허가, 농장주 변경, 축종 전환 농가 등

 

  지역 온정주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여 전파를 막기 위해 축종 출하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25일부터 1218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일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발생 전/: (산란가금·토종닭) 1/2,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34회 등

[2] 축산계열사사업자 책임성 강화

 

  축산계열사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관리를 위해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방역교육·점검 미흡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장 방역점검 후 농장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경우 살처분 비용은 지자체와 계열화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3] 고위험지역·산란계 관리 강화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나주, 영암, 부안, 고창 등 고위험지역을 사전에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청주와 미호강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확대·조정(11.11.)한 바 있다. 나주 등 고위험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 (현행) 500m 내 전()축종,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변경) 현행 + 미호강 유역 시군에서 발생시 500m~1km 전축종 살처분(육계 제외)

 

  현장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와 시도 관계관 합동 특별방역단을 구성하여 고위험지역 내 지자체 방역 추진 상황과 가금농장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고위험지역내 소독자원을 집중 배치하고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위험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검사주기도 단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란계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와 대형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출입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고, 가용한 소독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소독을 실시 중이다.

 

    * 밀집단지에 소독차량 16, 특별관리지역(경기 북부·남부 등) 인근 주요도로(3·38번 국도)33대 동원

 

타 산란계 농장으로의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의 경우 농장 전담관이 농장별로 계란 상차 및 환적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외부 계란 수집차량은 산란계 농장 내 진입을 금지하고 농장별로 전용 계란운반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3. 계란 수급 영향 및 대책


· 계란 수급 안정적, 공급부족 우려시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10월부터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7건이 발생하였으나, 산란계 살처분은 68만 마리(전체 사육마릿수의 0.9%), 육계 살처분은 73 마리(전체 사육마릿수의 0.8%) 수준이므로 아직까지 생산 및 공급 기반은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란계 살처분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수급 영향이 적었던 ‘21/‘22년 같은 기간보다 적은 수준이다.

 

< 과거 동기간(발생 후 4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살처분 현황 >

 

20/’21: 육계 465만 마리, 산란계 640만 마리 살처분(계란 생산량 413만 개/일 감소)

‘21/’22: 육계 24만 마리, 산란계 109만 마리 살처분(계란 생산량 65만 개/일 감소)


  다만, 사료비 등 생산원가 상승 영향으로 평년보다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우려하는 수급 불안심리 등으로 인해 산란계 농가의 희망 수취가격 인상, 유통업체의 재고 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선제적인 수급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14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유통업체의 계란 사재기 등 부당이득 추구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병아리·계란 등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하고, 육용종계의 종란 생산주령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12.31, 당초 64주령)하여 수급 불안에 대비한 공급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내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계란 가격 및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국내 공급 감소분을 즉시 공급하기 위한 신선란 직접 수입 방안, 국내 생산기반 조기 회복을 위한 산란계 병아리·종란 수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수급조절 협의회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살처분 농가의 조속한 경영재개를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 재입식자금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당부사항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정부, 지자체, 농가 등 관계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최선의 방역 노력을 다하면 산발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이라고 밝혔다.

 

  특히, “12월에는 기온이 낮아져 소독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파 관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농림축산검역본부, 11.30.~12.4.)를 사 발령하였으므로,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을 하고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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