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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품 정보제공 고시 주요 개정사항 업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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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월 29일(화) 온라인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제도의 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고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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