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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3년도 백신,치료제, 원부자재 기업 지원 사업(제도) 부처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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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사업(제도) 부처합동 설명회 개최
- 정부연구개발사업 및 전임상, 임상,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 제도 온라인 안내 - 

□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정부부처와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등 5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도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사업(제도) 설명회’를 9월 29일(목)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정부안 기준)과 단계별 지원 제도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여 정책 대상인 기업 등이 사전에 지원 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 산재해 있는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로, 2021년 9월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세 번째 설명회이다.

□ 설명회에는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기업과 연구기관, 관련 협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지원 사업과 제도를 안내하고,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안내 내용은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특허청 등 5개 부처의 17개 지원사업(제도)과 5개 유관기관의 기술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 사업(제도)이다.

< 부처·기관별 주요 지원 사업(제도) > 

부처

지원 사업(제도)

부처

지원 사업(제도)

복지부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신속범용백신기술개발사업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개발사업

백신기반기술개발사업

RNA바이러스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치료제개발

현장수요연계형 글로벌 인재육성

백신 신속대응 플랫폼 구축

K-바이오 백신 펀드

백신·원부자재·장비 성능시험 지원

산업부

바이오 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

식약처

제품화전략지원단

특허청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백신 관련 우선심사 제도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효능평가 지원

코로나19 치료제 효능평가 지

병원체 자원 지원

유관

기관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기초 유효성 평가, 소동물·영장류 실험, 독성평가 등 지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등 지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바이오 의약품(백신) 공정개발 및 기술 컨설팅, ()임상시료·상업용 백신 위탁 생산 및 품질검사 지원 등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바이오 의약품(백신) 공정개발 및 품질 시험, 위탁생산, 보관관리 지원 등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반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한 백신 및 플랫폼 기술개발, 백신 발굴·최적화, 백신·치료제 평가, 치료제 생산 세포주 개발 등

  * ’23년 지원사업은 신규 지원 위주

□ 이번 설명회에서 김현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그간 민·관이 협력하여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 개발되는 큰 성과가 있었으며, 백신, 치료제, 원부자재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감사하다”라면서 
 ○ “백신, 치료제의 국산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정부는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기업들이 지원 제도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설명회와 가이드북 발간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 설명회 개요
<별첨>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사업(제도) 설명회 자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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