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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지원 비율·한도·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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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지원 비율·한도·대상 확대

-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지침 공고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통한 효율과 절약이 답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223()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공고하고, 32()부터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ㅇ 올해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상 에너지진단(800개사), 자동차 전비등급 표시 및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효율제도 개선·정비를 통해 효율 혁신과 절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고효율설비(냉난방기, LED ) 설치 보조금 지원법인세 가속상각 적용, 융자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되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동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87개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내용(‘231분기 기준)

 

(지원금리)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 조정

 

- ESCO 투자사업 : (고정) 1.75%, (변동) 2.25%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 (변동) 중소·비영리법인 2.25%, 중견·공공기관 2.5%

 

(대출기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ESCO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23년 예산 규모2,633억 원으로, 정책자금 융자 방식으로 2,618억 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필요 자금을 대출할 경우 일정 수준의 이자를 보조하는 방

 

특히 올해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융자의 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융자사업 지원 확대 방안을 심의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 적극행정에 필요한 처리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관별 현안을 심의하는 의사결정 지원기구

 

ㅇ 동 위원회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며 에너지절감 효과 우수기업 및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 에는 지원 비율을 상향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이는 이번 지침에 반영하여 사업 운영 시 적용할 예정이다.

 

전년 대비 ’23 자금지원 지침 상의 주요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율)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하거나,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 참여기업(KEEP 30)의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존 대비 최대 10%p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 중소 90%, 중견 70% 변경: 최대 중소 100%, 중견 80%)

 

* 에너지절감률(%) 및 에너지절감효과(TOE/억원)를 고려하여 0~10%P 차등 지원

** 에너지효율혁신 협약(’23~‘27까지 매년 원단위 1% 개선) 참여 대기업의 협력업체

*** 에너지 진단 이력 없는 500~2,000toe, 효율개선 잠재량이 높은 2,000toe 이상 기업

 

(한도) 유망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 동일 사업장당 지원 한도액도 기존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대상) 올해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시행됨에 따라 참여기업의 투자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에 KEEP 30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소요 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이자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지원한다.

 

< 자금지원 지침 주요 변동사항 >

구분

2022년 자금지원지침

2023년 자금지원지침

지원비율

중소기업·비영비법인 90% 이내

중견기업·공공기관 70% 이내

중소기업·비영비법인 100% 이내

중견기업·공공기관 80% 이내

KEEP30 참여기업 50% 이내

지원한도

동일사업장당 150억원

동일사업장당 300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KEEP 30 참여기업(이차보전만 가능)


 

이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자금융자시스템(finance.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23년 동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올해 적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결합하여 에너지효율 투자를 적극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23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 시, 내용 연수를 100분의 75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가감하여 선택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아 법인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중견 5%, 중소 10%) 외에, 최근 3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당초 3%의 추가 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이를 10%까지 확대 적용받을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융자사업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단) 그동안 에너지효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의무진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동 사업(‘2364억원)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0~2,000TOE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에너지 손실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에너지효율 개선 및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고효율설비 개체, 생산공정 최적화, 설비가동조건 변경 등 제안

 

(보조) 또한 사업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효율 설비 개체 최대전력부하 경감 기기를 설치할 경우 일정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들도 계속 사업으로 지속 지원한다.

 

< 에너지효율 혁신 관련 보조사업 >

사업명

주요 내용

FEMS

보급지원

‘23년 예산 65.2억원

 

에너지소비량 500TOE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시 총 투자비의 70% 이내에서 에너지사용량별* 차등 지원

 

* (0.5~2TOE) 1, (2~10TOE) 1.5, (10TOE이상) 2억원 이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23년 예산 85.65억원

 

고효율 설비(냉난방기, LED, 상업용 냉장고 등 18개 설비) 개체 시 중소 70%, 중견 40% 이내에서 투자 비용 보조(사업장당 최대 3억원 한도)

전력효율

향상사업

‘23년 예산 43.31억원

 

최대전력부하 경감 기기 설치 시 품목별로 용량 또는 설치 대수에 따비용의 약 40% 보조

구 분

축냉설비

최대전력관리장치

건물냉난방기기

시스템 원격제어

지원단가

220~310천원/kW

1,500천원/

35천원/kW

지원한도

최대 2억원

-

최대 2천만원



산업부 관계자작년부터 이어져 온 에너지 위기와 가격상승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나, 물가·고금리 이중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진단-투자-관리 등 에너지효율 혁신의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조속히 전환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에 덧붙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통한 효율과 절약이 답이다강조하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주길 당부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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