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지원 비율·한도·대상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지원 비율·한도·대상 확대 |
-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지침 공고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통한 “효율과 절약이 답”이다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월 23일(목)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하고, 3월 2일(목)부터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ㅇ 올해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상 에너지진단(800개사), 자동차 전비등급 표시 및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효율제도 개선·정비를 통해 효율 혁신과 절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ㅇ 에너지 절약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및 고효율설비(냉난방기, LED 등) 설치 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가속상각 적용, 융자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번에 공고되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동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87개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내용(‘23년 1분기 기준)
ㅇ (지원금리)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 조정
- ESCO 투자사업 : (고정) 1.75%, (변동) 2.25%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 (변동) 중소·비영리법인 2.25%, 중견·공공기관 2.5%
ㅇ (대출기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ESCO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ㅇ ‘23년 예산 규모는 약 2,633억 원으로, 정책자금 융자 방식으로 2,618억 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필요 자금을 대출할 경우 일정 수준의 이자를 보조하는 방식
□ 특히 올해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융자의 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지난 1월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융자사업 지원 확대 방안을 심의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 적극행정에 필요한 처리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관별 현안을 심의하는 의사결정 지원기구
ㅇ 동 위원회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며 에너지절감 효과 우수기업 및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 등에는 지원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이는 이번 지침에 반영하여 사업 운영 시 적용할 예정이다.
□ 전년 대비 ’23년 자금지원 지침 상의 주요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비율)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하거나,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 참여기업(KEEP 30)의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존 대비 최대 10%p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 중소 90%, 중견 70% → 변경: 최대 중소 100%, 중견 80%)
* 에너지절감률(%) 및 에너지절감효과(TOE/억원)를 고려하여 0~10%P 차등 지원
** 에너지효율혁신 협약(’23~‘27까지 매년 원단위 1% 개선) 참여 대기업의 협력업체
*** 에너지 진단 이력 없는 500~2,000toe, 효율개선 잠재량이 높은 2,000toe 이상 기업
ㅇ (한도) 유망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 동일 사업장당 지원 한도액도 기존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ㅇ (대상) 올해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이 시행됨에 따라 참여기업의 투자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에 KEEP 30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소요 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이자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지원한다.
< 자금지원 지침 주요 변동사항 >
구분 |
2022년 자금지원지침 |
2023년 자금지원지침 |
지원비율 |
중소기업·비영비법인 90% 이내 중견기업·공공기관 70% 이내 |
중소기업·비영비법인 100% 이내 중견기업·공공기관 80% 이내 KEEP30 참여기업 50% 이내 |
지원한도 |
동일사업장당 150억원 |
동일사업장당 30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KEEP 30 참여기업(이차보전만 가능) |
※ 이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자금융자시스템(finance.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산업부는 ’23년 동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올해 적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결합하여 에너지효율 투자를 적극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기업들은 ‘23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 시, 내용 연수를 100분의 75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가감하여 선택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아 법인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ㅇ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중견 5%, 중소 10%) 외에, 최근 3년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당초 3%의 추가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이를 10%까지 확대 적용받을 예정이다.
□ 한편 산업부는 올해 융자사업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ㅇ (진단) 그동안 에너지효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非의무진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동 사업(‘23년 64억원)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0~2,000TOE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에너지 손실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에너지효율 개선 및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고효율설비 개체, 생산공정 최적화, 설비가동조건 변경 등 제안
ㅇ (보조) 또한 사업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효율 설비 개체 및 최대전력부하 경감 기기를 설치할 경우 일정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들도 계속 사업으로 지속 지원한다.
< 에너지효율 혁신 관련 보조사업 >
사업명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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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S 보급지원 |
ㅇ ‘23년 예산 65.2억원
ㅇ 年 에너지소비량 500TOE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시 총 투자비의 70% 이내에서 에너지사용량별* 차등 지원
* (0.5~2천TOE) 1억, (2~10천TOE) 1.5억, (10천TOE이상) 2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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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
ㅇ ‘23년 예산 85.65억원
ㅇ 고효율 설비(냉난방기, LED, 상업용 냉장고 등 18개 설비) 개체 시 중소 70%, 중견 40% 이내에서 투자 비용 보조(사업장당 최대 3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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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효율 향상사업 |
ㅇ ‘23년 예산 43.31억원
ㅇ 최대전력부하 경감 기기 설치 시 품목별로 용량 또는 설치 대수에 따라 비용의 약 4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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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에너지 위기와 가격상승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이중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며,
ㅇ“앞으로도 진단-투자-관리 등 에너지효율 혁신의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조속히 전환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에 덧붙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통한 효율과 절약이 답이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주길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