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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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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추어 각종 채용・자격시험이나 결혼식 세부 방역지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신속히 조정하여, 무엇이 변경되는지 등을 국민들께 바로바로 알려드릴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공동방역체계 하에 현 상황을 대응해야 한다면서, 방역당국과 수도권에서는 △신속한 정보공유체계 △병상・생활치료센터의 공동활용 △의료인력 상호지원 상황을 다시 점검하여 최악의 상황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번 교회발 집단감염은 신천지 사태보다 양성률이 높고 n차 전파 가능성이 커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방역당국과 검찰・경찰청에 교회 제출 명단의 허위 또는 누락, 역학조사 방해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랑제일교회의 방문자 명단을 확보하고 강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재파악이 안 된 사람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주거지를 방문 조사하는 등 검사와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8월 15일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법회 외 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증환자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도 추가로 확보해 가고 있다.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월 16일부터 고위험시설의 집합제한 명령 이행여부, 학원·오락실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경기도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자와 교인에 대해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검사와 격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8월 15일 종교시설 등 55,196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집합금지로 강화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 등에 대한 구상 청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 종교시설(15,778), PC방(4,389), 학원(22,973), 교습소(9,889), 다방(1,300), 목욕장(867)
   - 이와 함께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3일간 종교시설, 영화관, 실내체육, PC방 등 5,52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 정부도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와 방문자를 파악하는 한편 환자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수도권 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
   - 현재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가동률과 생활치료센터 입소공간은 여유*가 있으나, 급증하는 환자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가동률 : (서울) 30.2%, (인천) 29.7%, (경기) 64.0%생활치료센터(8.15. 기준)  : 현재 2개 시설 정원 440명에 입소 31명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확산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전파,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8월 15일 서울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2.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조치(문체부,농림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변화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8월 14일부터 배포하는 숙박, 여행, 공연 등 6대 소비할인권*의 시기를 조정한다.
   * 숙박(8.14.∼), 여행(8.25.∼), 공연(8.24.∼), 영화(8.14.∼), 전시(박물관 8.14.∼, 미술 8.21.∼), 체육(8.24.∼)
 ○ 미 배포된 할인권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배포를 잠정 중단하고, 기 배포분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용을 허용한다.
   - 실 사용기간이 9~11월인 숙박과 여행 할인권은 예약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실사용 기간 조정을 검토한다.
   - 영화의 경우 8월 14일부터 기 배포된 할인권은 8월 17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박물관 전시 할인권도 이미 배포된 200여 장은 사용할 수 있다.
   - 8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 예정이었던 미술 전시 할인권, 공연 할인권, 민간실내체육시설 할인권은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
   - 숙박과 여행 할인권은 예약 시기(▴숙박은 8월 14일부터, ▴여행은 8월 25일부터)와 실제 사용 시기(▴숙박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 ▴여행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가 달라 예약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추후 필요 시 실제 사용 기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문화예술시설 16개소는 방역 지침에 따라 기존과 같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기존과 같이 시간당 수용가능인원의 최대 30%, 공연시설은 최대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을 지속하되,
   -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개인관람 중심 운영, 시간대별 인원 조정, 사전예약제 시행 등의 방역조치도 병행한다.
< 국립문화예술시설 >
국립박물관(3)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미술관(3)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국립도서관(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산하
공연시설(8)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본원), 정동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 극장, 극장 판), 아르코·대학로 극장
 

□ 서울과 경기 지역 총 11개 경기장*의 프로스포츠 행사는 8월 16일부터 무관중으로 시행되며, 경기에 대한 기 예매분은 전부 수수료 없이 취소 조치된다.
   * 야구(잠실, 수원, 고척), 축구(서울 잠실·상암, 수원 종합·월드컵, 안산, 안양, 성남, 부천)
 ○ 이와 함께, 지역축제 역시 가급적 취소, 연기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제한 권고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새롭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피시(PC)방과 현재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등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유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속 현장 점검하며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8월 14일부터 시작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주관 외식 활성화 캠페인도 8월 16일 0시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8월 16일 0시 이전까지의 외식 실적은 추후 캠페인 재개 시 누락 없이 모두 인정할 계획이다.
 ○ 연휴기간 동안 카드사별 시스템 조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실적 통보·조회 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
 ○ 당초 동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추진된 대책이며,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다.

< 붙임 > 1. 국민 행동 지침
2.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관련 FAQ3.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예방 3행(行)·3(禁) 수칙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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