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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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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

-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22년도) 반영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2.24.() 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24~3.16) 하였다.

 

* 산업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motie.go.kr/motie/ms/ll/adminiStration/bbs/bbsList.do?bbs_cd_n=138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확대 >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57고시 시행 후 798)하였다.

 

* 상황허가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 고시 시행 전 계약분 수출시, 100% 자회사수출시 등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22년도) 반영 >

 

ㅇ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 22년도 국제체제 회의를 통해 합의된 전략물자** 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 WA(바세나르체제), NSG(핵공급국그룹),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AG(호주그룹)
우리나라는 ‘014대 국제체제에 모두 가입

 

**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 및 기술

 

<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 개선 >

 

ㅇ 무역거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시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 등에 요구하던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절차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2.24~3.16)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우리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기업설명회(3월 중순)를 개최하여 /벨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을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데스크 연락처 : 02-6000-6496~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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