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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개정안 7.26(화)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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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개정안 7.26() 국무회의 의결

 

-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근거 등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72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 주기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 규정하는 것임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 더불어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위탁* 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 해외시장 동향,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상위 법률에서 정한 국제화 촉진,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코트라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함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해,

 

- 올해 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2217)을 구축하고,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관기관별 정보 연계하여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

 

* 주요 지원 콘텐츠 : 온라인 박람회 상시개최, 화상 창업상담 및 매장 현장실습 매칭, 법정 의무교육 제공, 가맹사업 통합정보 등 + 해외진출 동향정보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시장 중심*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 조사대상 800개 가맹본부 중 6.5%만 해외진출 브랜드 보유(‘21년 가맹사업 실태조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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