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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기영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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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기영에프앤비*(이하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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