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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프알엘코리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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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유니클로(UNIQLO)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5천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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