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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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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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