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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외교부, 태평양 지역 불법어업 근절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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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8.20(목)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이하 PIF)과 한-PIF 협력기금**을 활용한 「불법어업감시 후속사업***(2020-2023년, 총 240만불)」 기여약정을 체결하고, 태평양도서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이하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레이더 위성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태평양도서국포럼(PIF) : 태평양의 독립국가 및 자치 지역간 지역 협의체(남태평양 16개국 및 2개 프랑스 자치령)로서, 1971년 창설
 
** 한-PIF 협력기금 : 한-태평양도서국간 협력사업 시행을 위해 2008년 설립(연간 150만불 규모)
 
*** 불법어업감시 후속사업(2020-23년, 총 240만불) : 이번 사업은 한-PIF 협력기금을 통해 기 실시된 ‘불법어업감시 사업(2015-19년, 총 200만불)’의 후속사업으로, 태평양도서국에 선박식별장치(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기지국을 설치하고, 위성 AIS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불법어업행위를 감시하는 사업
 
ㅇ 이번 서명식은 조신희 주피지대사와 메그 테일러(Meg Taylor) PIF 사무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피지 수바에서 개최되었는바, PIF측은 우리측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태평양 지역 내 IUU 어업 감시 선박 및 인원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측 지원이 태평양도서국의 IUU 어업 근절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 태평양도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IUU 어업행위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6억불 규모(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 2016)
 
□ 이번 우리측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IUU 어업 감시 지원 사업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수산물 소비 대국으로서 우리나라 수산물 공급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태평양도서국과의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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