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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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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

 

- 기계장비 공유경제, 신기술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등 실증 추진 -

 

- 산업부, 2차 규제특례위 개최... 16개 신규 특례과제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서면으로 개최하여,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16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심의위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심의안건 : 16(실증특례 14, 임시허가 2)

 

실증특례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택시승객 하차 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알림등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셀프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사용후배터리 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자율주행 방역탐지 안내로봇
자율주행 배송로봇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측정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임시허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타 보고안건 : 2(규제샌드박스 접수현황, 법령정비 완료로 인한 특례종료)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차세대 버스정류장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이 되었다.

 

* (‘19) 39(’20) 63(’21) 96(‘22) 30누적 228

 

그중 123개 기업 사업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례가 종료되었다.

 

*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를 활용한 시음(주세법·주류면허법 및 시행령 제·개정)

 

이에 따라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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