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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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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발간
- 보험료율 인상, 의무가입 연령 상향, 크레딧 확대 등 권고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20일(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하였다.

   * 각 국 연금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시리즈로 8차로 한국 분석
      (아일랜드(’14), 멕시코(’16), 라트비아(’18), 포르투갈(’19), 페루(’19), 체코(’20), 슬로베니아(’20))
 ○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한국의 공·사연금제도를 설명·분석하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사례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연금체계를 평가하여 ▴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하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관리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기금 제도 핵심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다만, 중장기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관련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 공적연금 개선 주요 권고사항 >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 
  ▸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
 ▸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 상향
  ▸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 일원화   

 < 국민연금 기금 운용개선 주요 권고사항>

 ▸ 기금위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정보 제공 
 ▸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할 수 있는 보수 체계 마련 
 ▸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장기투자의 이점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성장 및 감소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 마련

  < 사적연금 개선 주요 권고사항 >

 ▸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 퇴직연금 비가입을 최대한 축소
 ▸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과세 혜택 도입 
 ▸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


□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여 재정추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재정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다.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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