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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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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두 달간 방역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방역전략에 대해 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지시하였다.
 ○ 또한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다며,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기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줄 것을 각 기관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설치율에 편차가 있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홍보하라고 주문하였다. 
 ○ 한편 장애인보호시설이 문을 닫거나 장애인의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맞게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 조치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도입하였다.
   - 시행 초기 수용도 제고를 위해 3주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였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종은 6월 30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7월 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수도권의 학원·PC방은 7월 5일에,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 4종은 7월 14일로 각각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 본 사업 개시(6.10.) 이후 6월 30일까지 의무적용시설 75,587개소와 임의시설 13,315개소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건수는 총 5,797,343건이다.
   - 확진자가 다녀간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확인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4건(256명)이다.
 ○ 지난 6월 24일부터 PASS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7월 1일부터는 고령층 사용자가 많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 또한, QR코드 인증시간(15초) 만료 후 간편하게 자동 재생성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 추후 이용자·시설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출입명부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의 발생 위험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는 항만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 부산항(감천부두)에 입항(6.21.)한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확진자 19명, 접촉자 187명 발생
□ 항만 방역관리를 위해 선원의 교대·상륙허가에 따른 하선 시 전수 진단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승선검역 확대를 통해 전자검역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항만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선원 교대로 하선하는 전수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내국인) 또는 시설(외국인) 격리하도록 하며, 외국인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한다.
 ○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전수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 입·출국, 응급환자 발생을 제외하고 상륙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신청 시 목적과 동선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며 목적 외 활동 불가 명시
 ○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검역을 강화한다.
   -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로 출항 국가의 환자 발생 및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현황 등 국가 위험도뿐만 아니라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나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 특히, 컨테이너, 철강, 사료, LNG선, 원유선, 급유선, 벌크선 등 비대면 하역이 가능한 선박인지 고려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


 ○ 또한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기존 3개소 → 11개소)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 지도하고,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작업 시 마스크·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손 소독제 상시 비치 및 이용, 2m 이상 거리 두기 실천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방안 시행을 준비하여, 하선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7월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7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인 음식점의 감염 전파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단일 지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우선 음식점을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일반 식당, ?단체(구내) 식당, ?뷔페 식당으로 분류하고,
   - 침방울 발생, 다수 이용, 밀폐·밀접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입장할 때, 대기할 때, 식사 전·후, 이동할 때 등), 식탁에 손 소독제 비치, 개별 용기에 음식 제공, 식사 시차제 등의 수칙을 추가·보완한다.
< 음식점 유형별 핵심수칙 >



 ○ 일반식당은 다시 ?운영 형태, ?규모(면적), ?음식 제공 형태, ?주류 판매, ?환기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 다만 일반식당은 각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 특성*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형별 핵심수칙을 제공하여 미리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예) 지하에 있는 찌개집: (운영형태) 홀 + (제공형태) 공동음식 + (환기) 불가능
< 일반식당 세부 유형별 핵심수칙 >


 ○ 앞으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음식점 유형별 방역수칙을 전파하고 자가점검을 안내하는 한편, 방역수칙 이행을 상시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3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 753개소, ▲대중교통 3,845개소 등 40개 분야 총 18,373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시설 소독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274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경기에서는 학원 78개소를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미작성, 시설 소독관리 미흡 등 2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전남에서는 8개 시·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6.30~)에 따라 103개소를 점검·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5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7개반, 67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58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1,70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3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18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2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953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96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6.30)는 실외흡연, 병원치료, 택배발송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6명을 확인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0개소 2,58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1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30일) 입소 214명, 퇴소 173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47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고위험 국가 입국자 총 196명(파키스탄 92명, 방글라데시 104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가격리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별 관리책임관을 지정하는 한편 격리장소 방문(139명)과 현장점검(112명), 매일 전수 모니터링(1일 3회)을 실시하였으며, 증상 발현자나 무단이탈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음식점 지침 개정안2. 일반식당 유형별 핵심수칙 자가점검표3.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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