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정책 0 12 0 2021.11.04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991&call_fr… + 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대여에 있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