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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37년 묵은 고무줄 잣대 속터지는 기업' 기사 관련 (머니투데이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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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누락 행위에 대해 동일인의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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