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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여성 수용자,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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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용자,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
- 동화책 녹음·전달 프로그램 엄마의 목소리시행 -




법무부는 20198월부터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수용생활로 단절될 수 있는 엄마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도하기 위해 여성 수용자가 동화책을 낭독하면 이를 녹음하여 동화책과 함께 본인의 미취학 자녀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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