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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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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송호권(044-205-421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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