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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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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16년 대비 전체 노숙인 규모 및 문제성 음주 비율 감소, 주관적 건강 상태는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로 미취업률이 증가한 가운데 구직 어려움 경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감소 등-


? 노숙인 규모 : (’16년) 1만 1,340명 → (’21년) 8,956명, △2,384명(△21.0%)
  - 노숙인 등 규모(쪽방주민 포함 시) : (’16년) 1만 7,532명 → (’21년) 1만 4,404명, △3,128명(△17.8%)

? 여성 노숙인 규모 : 전체 노숙인(8,956명) 중 남성 71.9%(6,439명), 여성 27.8%(2,493명), 미상(24명)
  - 여성 거리 노숙인 수 : (’16년) 128명 → (’21년) 146명, +18명

? 거처유형 별 노숙인 등 현황

 가. 거리 노숙인 : (’21년) 1,595명, 거리 노숙 및 이용시설(일시보호시설·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수
   ① (지역별 분포) 전체 거리 노숙인의 74.6%(1,189명)가 수도권에 분포
     * (거리노숙인 수) 수도권 1,189 (서울 932+경기 216+인천 41), 부산·대구 각 131, 대전 41, 충남 40명 등
   ② (노숙 계기) 전체 응답자 중 실직 42.4%, 사업실패 17.5%, 이혼 및 가족해체 8.9% 등
   ③ (처음 거리노숙 경험 후 경과 연수) 5년 이상 56.0%, 1년 이상 5년 미만 31.1%, 1년 미만 12.9% 등

 나. 시설 노숙인 : (‘21년) 7,361명,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 시설) 입소자 수
   ① (연령분포) 전체 시설 노숙인 중 65세 이상 32.7%*, 20~39세 청년 5.3%
     * (노인노숙인 비율) 요양시설 39.5%, 재활시설 32.8%, 자활시설 14.7%
   ② (등록장애인 비율) 전체 시설입소 노숙인 중 52.2%
   ③ (10년 이상 입소자 비율) 전체 53.6%, 요양시설 67.8%, 재활시설 58.7%, 자활시설 0.8%

 다. 쪽방 주민 : (’21년) 5,448명, 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 중인 쪽방주민
   ① (지역별 분포) 서울 5개소 2,755, 부산 2개소 916, 대구 1개소 713, 인천 1개소 461, 대전 1개소 603명
   ② (쪽방 거주 경과 연수) 5년 이상 63.4%, 1년 이상 5년 미만 29.4%, 1년 미만 7.3%
   ③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9.3% 주거급여 57.0% 의료급여 52.9%, 무료급식 63.9%, 현물지원 60.8% 등
 

?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실태
   ①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는 비율 : 거리 노숙인  (’16년) 31 → (’21년) 37.5%
                                        시설 노숙인  (’16년) 3.9 → (’21년) 3.1%
                                         쪽방 주민    (’16년) 14.1 → (’21년) 9.1%
   ② 문제성 음주 비율 : (’16년) 45.3 → (’21년) 30.3%  * (‘21년) 거리(이용시설 제외) 노숙 38.8%
   ③ 우울증 의심 및 확실 비율 : (’16년) 51.9 → (’21년) 48.4%  * (‘21년) 거리(이용시설 제외) 노숙 66.3%

? 근로활동 및 경제적 여건
   ① (취업 상태) 미취업 (’16년) 64 → (‘21년) 74.1%근로능력 : 있음 19.5% 없음 54.6%, 자활·공공·노인일자리 19.6%등
   ②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16년) 53만 5,000원 → (‘21년) 53만 6,000원*
    * (월평균 소득) 거리 40.3  일시보호시설 61.3  자활시설 79.2  재활시설 26.8  요양시설 31.1 쪽방 71.9만 원
   ③ (채무상태) 부채 보유 비율 (’16년) 35.5 → (’21년) 25.6%, 평균 부채액 (’16년) 6,876 → (’21년) 3,644.4만 원

? 가장 필요한 지원 : 소득보조 49.2%, 주거지원 17.9%, 의료지원 12.4%, 고용지원 6.8%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에 대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노숙인 등)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의 거리 노숙인,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 및 쪽방주민
   ** 거처유형 상세설명은【붙임 2】용어 설명 참조

 ○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며,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조사연구기관 : ‘21.5월 ~ 7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대상 및 방법
 -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일시집계조사(’21.5.14., 00:00~05:00)
 - (2차) 1차 조사에서 집계된 노숙인, 쪽방주민 중 표본으로 추출된 1,7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21.6.3~’21.7.2)

◈ 주요 조사내용
 -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근로활동 및 경제여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및 이용 등

□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의 규모가 매년 감소 중인 가운데, 시설입소 노숙인의 고령화, 거리 노숙인의 수도권 집중 등 문제 지속 (일시집계조사)

 ○ (규모) 2021년 전국 노숙인 수는 8,956명*으로 2016년 대비 2,384명(△21.0%) 감소하였다.

    * 노숙인 등 규모(쪽방 주민 포함) : (’16년) 1만 7,532명 → (’21년) 1만 4,404명, △3,128(△17.8%)

   - 노숙인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 및 노숙인 이용시설이용 노숙인 수는 1,595명(전체 노숙인 수의 17.8%),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수는 총 7,361명(82.2%)*로 조사되었다.

    * (생활시설 노숙인 수) 자활 1,107명(12.4%), 재활 3,343명(37.3%), 요양 2,911명(32.5%)


< 연도별 노숙인 등의 규모 변화 > : 본문 참조

 ○ (성별) 전체 노숙인* 중 남성은 71.9%(6,439명), 여성은 27.8%(2,493명)를 차지하며, 여성 거리 노숙인의 수는 2016년 대비 18명 증가한 146명으로 거리 노숙인 중 여성의 비율이 2.8%p 증가(’16년 6.4% → ‘21년 9.2%)하였다.

    * 노숙인 등 규모(쪽방 주민 포함) : 남성 76.6%(11,036명), 여성 23.2%(3,344명) 미상 0.2%(24명)
 ○ (연령)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자의 연령분포는 60대(36%), 50대(28.6%), 70대(13.9%), 40대(12.4%)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2.7%이고 20세 ~ 39세의 청년 노숙인은 5.3%를 차지하였다.

    * (노인노숙인 비율) 요양시설 39.5%, 재활시설 32.8%, 자활시설 14.7%

 ○ (지역별 분포) 전체 노숙인의 48.4%(4,331명)가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특히 거리 노숙인의 경우 74.6%(1,189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 노숙의 주된 원인은 실직, 노숙 후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소득지원이라고 응답 (표본 면접조사)

 ○ (거리 노숙 계기) 거리 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42.4%)이다. 사업실패와 이혼 및 가족해체도 각각 17.5%, 8.9%를 차지 하였다.

    * (노숙인 등의 노숙 사유) 실직 43.3%, 사업실패 12.4%, 이혼 및 가족해체 11.2% 등

 ○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 노숙 이후 노숙인 등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는 거처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 거리 노숙인의 경우 무료급식(62.0%)과 긴급복지생계급여(10.3%)를,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자의 경우 자활사업 및 공공일자리 참여(26.2%)와 무료급식(21.9%)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의 경우 복지시설 이용(29.3%),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21.8%), 의료급여(15.2%) 등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 쪽방 주민의 경우 생계급여(51.4%),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12.6%) 및 주거급여(10.9%) 등을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전체 노숙인 등의 2021년도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현물지원과 복지시설 이용, 일자리 소개 및 고용지원, 주거 지원 등의 이용률 감소폭이 큰 반면, 긴급복지생계급여 및 직업교육은 증가하였다.
< 노숙 이후 사회서비스 이용률 비교 > : 본문 참조

 ○ (가장 필요한 지원) 전체 노숙인 등은 소득보조(49.2%), 주거(17.9%) 및 의료지원(12.4%), 고용지원(6.8%) 등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3) 노숙인 등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개선되고, 거리 노숙인을 제외하고 병원 이용은 증가 (표본 면접조사)

 ○ (주관적 건강 상태) 전체 노숙인 등은 2016년 29.6% 대비 10.0%p 상승한 39.6%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답하였다.

   - 참고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청) 결과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조사항목에 일반인의 55.6%가 ’매우 좋거나 좋음‘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 (질병 유병 실태) 노숙인 등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환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37.6%), 정신질환(22.5%), 관절질환(15.1%), 치과 질환(11.8%) 순이었다.

   - 치료 경험이 낮은 질환과 평균 치료 경험비율은 치과 질환(61.3%), 눈·코·목·귀 질환(78.4%), 관절질환(80.2%), 척추질환(81.4%) 순이었다.

 ○ (장애 상태) 노숙인 생활시설의 입소 노숙인 중 52.2%가 등록장애인이며,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21.2%), 정신장애(21.8%) 순이었다.

 ○ (의료서비스 이용) 거리 노숙인을 제외하면 시설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병원에 가지 않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의 경우 아플 시 대처방법에 ’시설이나 복지기관의 도움 요청‘을 선택한 비율이 45.9%로 가장 컸으며,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1%(’16년 3.9%, △0.8)를 차지하였다.

   - 반면, 거리 노숙인의 37.5%(’16년 31%, +6.5)는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 17.9%는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라고 답하였으며, 쪽방 주민의 9.1%(’16년 14.1%, △5.1)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 (문제성 음주와 우울증) 노숙인 등은 월 1회 이상 26.4%, 월 2~4회 24.3%, 주 2~3회 29.6%, 주 4회 이상 19.7%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회당 1병 이상 2병 미만을 마신다고 답한 비율이 37.8%로 가장 많았다.

   -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 음주* 비율은 30.3%로 2016년 대비 △15%p 감소(‘16년 45.3%)하였다.

    * (문제성 음주)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CAGE(Cut down, Annoyed, Guilty, Eye- opener) 질문지를 활용하여, 2개 이상의 항목에 ‘그렇다’라고 응답할 경우 문제성 음주로 파악

   - 또, 우울증 평가도구*에 따른 우울증 평가 결과 노숙인 등의 48.4%(‘16년 51.9%, △3.5)가 우울증으로 의심 또는 확인되고 있다.

    * (우울증 평가도구)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의 축약형 버전(11문항)을 활용하여, 16점 이상이 나온 경우 우울로 고려

 4) 노숙인의 미취업률은 상승, 부채 보유 비율 및 평균 부채는 감소 (표본 면접조사)

 ○ (소득) 노숙인 등은 주된 수입원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공공부조나 기초연금이라고 답한 비율이 61.5%,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소득이라고 답한 비율이 27.7%이고,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53만 6,000원이었다.

○ (지출) 지난 3개월간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 32.3%, 주거비 29.4%, 술·담배 14.1%, 생활용품비 9.9% 등이었다.

 ○ (근로활동) 전체 노숙인 등의 74.1%(‘16년 61%, +13.1)는 미취업상태이며, 19.6%는 자활·공공·노인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자리를 얻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0.9%, ’건강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24.5%, ’취업 알선 또는 구직정보 제공‘이 12.4%, ’일정한 주소지 확보‘가 11.1%로 나타났다.

 ○ (채무상태) 전체 노숙인 등의 25.6%(’16년 35.5%, △9.9)는 부채가 있다고 답하였고,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가 66.8%(’16년 77.1%, △10.3)였으며, 평균 부채 규모는 3천 644.4만 원(’16년 6,876만 원, △3,232만 원) 이었다.

 5) 거처유형 및 노숙 생활 중 피해 경험 (일시집계조사 & 표본 면접조사)

 ○ (거리 노숙인)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이용자 제외)의 경우 거리·광장(66.6%)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하 공간(17.7%), 공원·녹지(10.0%), 건물 내부(4.3%) 순이었으며, 거리·광장의 평균 거주기간은 122.8개월이었다.

   - 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로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이용자 제외)의 경우 일반주택(15.2%), 고시원·여인숙·모텔(15.1%)이 가장 많았고,

   -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자의 경우 고시원·여인숙·모텔(34.6%), 일반주택(13.1%), 쪽방(8.5%), 거리·광장(8.3%) 등에 달했다.

 ○ (시설 노숙인) 시설에 입소 중인 노숙인의 경우 현재 주거의 평균 거주기간은 노숙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이 약 276개월, 자활시설의 경우 약 80개월로 조사되었다.

   - 시설입소 직전에 생활한 거처로 일반주택(43.7%), 거리·광장(10.4%), 고시원·여인숙·모텔(9.3%), 병원(7.8%) 순이었다.

 ○ (노숙 중 피해 경험) 전체 노숙인 등의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은 구타·가혹행위(3.3%), 명의도용·사기(2.5%), 금품갈취(2.5%), 성추행 및 성폭행(0.6%) 등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6) 코로나 19 기간에 일자리 구하기, 사회서비스 이용 어려움 경험 (표본 면접조사)

 ○ (일상생활의 어려움) 노숙인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가 2.0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의료서비스 이용하기와 사회복지시설 이용하기가 1.6점 및 1.3점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 노숙인 등의 84.5%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답하였고, 73.1%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답하였다.

   - 다만, 시설입소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이 중앙정부 지원금은 90.9%, 지방정부 지원금은 85.0%인데 반해, 거리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은 중앙정부 지원금 43.6%, 지방정부 지원금 28.8%였다.

      *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5월에 시행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 수(1인 가구 40만 원)에 따라 체크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급된 ‘제1차 재난지원금’

 □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정책 추진 방향

 ○ 첫째, 전체 노숙인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여성 및청년 노숙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노숙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노숙인의 거처유형 또는 성별·나이·노숙 기간 등에 따라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노숙인 복지서비스 욕구 등이 다르므로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둘째, 2022년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노숙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

   - 노숙 기간의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거리 노숙인에 대한 현장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노숙 초기 단계에 조기 개입을 통해 노숙 기간 장기화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의 의료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확대·지정(2022.3.22.)*하고, 거리 노숙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거리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3.22)

 ○ 아울러 거리노숙인특화 자활사업을 통해 연간 300여 명의 노숙인에게 공동작업장, 자활기업 근로 등 일자리를 지원 중에 있고, 노숙인 자활시설 등을 통한 구인정보 제공, 자활기업 참여 등을 독려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회·경제적 삶의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노숙인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도 크다”라며,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노숙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노숙인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노숙인 복지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2. 용어의 설명
          3. 지난 5년간 주요지표의 변화4. 질의응답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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