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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참고)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 관계 기관 협의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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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올해 8월부터 지침 개정방안을 제조사,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초 확정

▷ 구매보조금 지급 상한액 조정도 포함하여 논의 중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천만 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천 5백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각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중 


□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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