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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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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12. 9. (목)
담당부서 청렴조사평가과
과장 박혜경 ☏ 044-200-7631
담당자 이진희 ☏ 044-200-7632
페이지 수 총 33쪽(붙임 19쪽 포함)

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정부 출범 이후 종합청렴도 4년 연속 상승... 올해는 종합청렴도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 수준

- 부동산 관련 업무수행기관 상대적으로 청렴도 낮아                                                 

- 내년부터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통합해 반부패 노력성과까지 종합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12개)

   국민권익위는 내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까지 청렴도로 종합평가하기로 했다.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총 20만 6,306명(외부청렴도 145,006명, 내부청렴도 61,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 최근 5년간 청렴도 점수 추이(2016년~2021년) >    
      


□ 올해 청렴도 측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측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난 7월에 발표한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방향에 따라 올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 통합 평가체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갑질행위 관련 항목도 추가했다. 

   * 내부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도 확대했다.
□ 이에 더해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엄정히 반영해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반영해,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현황과 기관장·고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성 비위 사건도 부패사건과 같이 청렴도에서 감점했다.

   또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 자체감사 등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부패사건이 많은 기관 등은 정성평가 결과를 추가 반영했다.    


전반적인 측정결과


□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4점, +0.01점)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7점, -0.02점) 점수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2020년~2021년) >

 

□ 청렴도는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경험은 전년보다 대체로 개선된데 비해 부패인식은 조사대상과 조사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패경험)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1%만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올해는 전년(0.4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올해 새롭게 측정한 업무과정에서의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1.55% 수준으로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행위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나타냈다.

   한편, 공직자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져 개선됐다.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전체 응답자 중 0.39%(전년대비 –0.22%p),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4.63%(전년대비 –0.53%p),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은 4.31%(전년대비 –0.13%p)였다.

< 외부‧내부 청렴도 부패경험률(’16년~’21년) >


               외부청렴도 부패경험률                    내부청렴도 부패경험률


   (부패인식)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인식은 전년과 비교해 개선(8.95점, +0.03점)된 반면, 공직자의 인식 점수는 소폭 하락(7.81점, -0.04점)했다.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평가 점수는 전년에 비해 상승(6.78점, +0.09점)했다.
< 부패인식 관련 점수 비교(2020년~2021년) >

구 분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20

’21

변화

’20

’21

변화

업무처리 관련 부패 인식1)

8.92

8.95

0.03

7.85

7.81

0.04

부패 방지통제 제도 관련 인식2)

-

-

-

6.69

6.78

0.09

                  

     1)은 외부청렴도의 부패인식, 내부청렴도의 조직문화 부문의 점수, 2)는 내부청렴도의 부패방지제도 부문의 점수이며, 내부청렴도의 경우 일부 측정항목의 변화로 단순 비교 시 주의를 요함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6개 기관으로 총 2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총 118개 기관 259건)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는 모두 감소했으나, 감점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0.23점)은전년(0.22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부패유형을 보면,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33.3%, 56건), 직권남용(19.6%, 33건), 향응수수(17.3%, 29건), 공금 유용·횡령(10.7%, 18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8.3%,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직권남용(33.9%, 21건), 금품수수(27.4%, 17건), 공금 유용·횡령(21.0%, 13건)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14.5%, 9건) 순이었으며, 행정기관에 비해 직권남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부패유형별 현황 >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8.54점)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8.03점)가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년에 이어 여전히 타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개선 추세다.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변화 추이(2020년∼2021년) >


   기관유형별로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의 점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다.
< 기관유형별 측정영역별 점수 변화 추이(2020년~2021년) >
 

구 분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20

’21

변화

’20

’21

변화

’20

’21

변화

전체기관

8.27

8.27

-

8.53

8.54

0.01

7.59

7.57

0.02

중앙행정기관

8.37

8.29

0.08

8.62

8.58

0.04

7.74

7.57

0.17

광역자치단체

8.02

8.14

0.12

8.15

8.36

0.21

7.79

7.68

0.11

기초자치단체

8.02

8.03

0.01

8.25

8.27

0.02

7.49

7.46

0.03

교육청

8.52

8.54

0.02

8.71

8.80

0.09

8.02

7.86

0.16

공직유관단체

8.53

8.51

0.02

8.84

8.82

0.02

7.61

7.66

0.05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심층 분석 결과


<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기관 입법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인사혁신처 고시 등을 참고하여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중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59개 공직유관단체(지방 공사·공단 32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27개 기관)를 대상으로 분석
의 청렴도 분석 >
□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구성원들은 권한·재량의 크기와 정보 중요도 등 조직의 부패위험도가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대체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렴도 결과도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의 평균 점수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 내부청렴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 공사는 비교 유형 중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낮으나, 내부청렴도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부동산 업무 수행기관과 미수행 기관의 청렴도 점수 >
 

구 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공직유관단체 전체(212)

8.51

8.82

7.66

부동산 업무 수행 기관(59)

8.39

8.65

7.75

 

지방 공사·공단

8.28

8.51

7.81

 

 

광역 산하

8.26

8.42

7.84

기초 산하

8.31

8.60

7.78

 

그 외 공직유관단체

8.52

8.83

7.67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153)

8.56

8.88

7.62

     ※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외부청렴도의 모든 부패인식 항목이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고, 그 중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공개성 항목이 가장 크게 취약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 운영 실효성과 관련해 내부 직원들은 스스로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했으나, 기초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 공사·공단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항목,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효성 항목 등에서 전반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점수가 낮아 취약했다.

   기관별 부패 위험도 공공기관의 부패위험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1년에 내부청렴도 참고 항목으로 공공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종합청렴도에는 미반영)로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음
    - 권한의 크기 : 타 공공기관에 비해 소속된 해당 기관의 권한의 크기 정도
    - 재량의 정도 : 소속된 기관 구성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갖는 재량의 크기 정도
    -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 : 직무 정보가 사적 목적으로 이용 시 사익 획득 가능성 정도
    - 업무관련 사적 이익 실현 : 구성원의 가족채용, 본인 관련 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실현하는 정도
    - 퇴직자 재취업 : 퇴직자가 업무 관련 공공·민간 기관에 재취업하는 정도
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인식을 보면 부동산 업무 수행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소속 기관의 부패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 내부청렴도 부패위험도 항목(참고항목) 비교 >

  

구 분

권한의

크기

재량의

정도

업무관련

정보

중요도

업무관련

사적이익

실현

퇴직자

재취업

공직유관단체 전체

4.61

5.29

5.05

2.19

4.20

부동산 업무 수행 기관

4.90

5.44

5.26

2.24

4.38

 

지방 공사·공단

4.88

5.49

5.36

2.34

4.27

 

 

광역 산하

4.89

5.36

5.60

2.01

4.38

기초 산하

4.88

5.63

5.08

2.70

4.15

 

그 외 공직유관단체

4.91

5.37

5.14

2.13

4.52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

4.50

5.24

4.97

2.17

4.13

    ※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위험도가 높음(부정적)을 의미

 

< 지방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결과 >

□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인 58개 지방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 공사·공단 중 청렴도 측정 대상 58개 기관(광역 : 30개 전수, 기초 : 150명 정원 이상 28개)
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균점수는 타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부패사건 감점 적용대상 사건 중 대부분이 고위직의 부패행위로 감점 기관당 평균 감점*이 0.50점으로 모든 기관유형 중 가장 높아 취약했다.

    * 행정기관 전체 0.19점, 공직유관단체 전체 0.31점

< 지방공사공단 청렴도 결과(2021년) >

구 분

종합

청렴도

()

외부

청렴도

()

내부

청렴도

()

부패경험률(%)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금품 등

갑질행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직유관단체

8.51

8.82

7.66

0.22

0.97

0.32

4.53

3.82

유형

8.52

8.80

7.81

0.17

0.94

0.53

3.99

3.24

유형

8.65

8.98

7.73

0.14

0.59

0.46

4.32

3.61

유형

8.52

8.81

7.57

0.30

1.37

0.32

6.21

4.79

유형

8.43

8.82

7.32

0.23

0.92

0.24

8.43

6.24

지방공사·공단

8.41

8.64

7.80

0.31

1.23

0.13

2.48

2.86

연구원

8.64

9.04

7.62

0.07

0.65

0.10

4.03

3.55

    ※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경험률이 낮을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의 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개선 폭이 크다.

   기초자치단체는 전년보다 종합청렴도 점수가 0.01점 상승했으나, 기관 유형 중에서는 여전히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부청렴도의 업무과정에서의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내부청렴도의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관련 항목이 특히 취약해 일선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고·청탁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의 중점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공직자가 응답한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경험률’은 대부분의 기관 유형에서 감소해 개선됐으나, 지방자치단체만 경험률이 상승하여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결과(2020∼2021년) >

구 분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부패경험률(%)

외부 업무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전체기관

8.27

8.27

8.53

8.54

7.59

7.57

0.43

0.41

0.61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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