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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보도해명자료)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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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이데일리는 11.10 「文정부 통일부, 화상상봉장 증설에 예산 유용 의혹」 題下

o 태영호 의원실의 설명을 인용하며, 지난해 통일부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화상상봉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여「국가재정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해당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o 통일부는 이산가족 고령화·거동불편자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상봉의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국가재정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에 ‘21년 화상상봉장을 증설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제7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는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 예산체계 : 이산가족교류지원(세부항목)-이산가족상봉행사지원(세부항목) -화상상봉지원(세부항목)

- 통일부는 상기 법령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13개의 화상상봉장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총 7개의 화상상봉장을 증설하였습니다.

* 국내 상봉장 총 20개, △’05년 서울 5, 지방 8(인천, 수원, 춘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 구축 △’21년 지방 7(의정부, 원주, 강릉, 홍성, 청주, 전주, 안동) 증설

1.png 이미지입니다.

o ‘화상상봉지원’ 사업은 남북 당국 및 적십자사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 통일부는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o 또한, 화상상봉장에 사용되는 통신망은 보안상 외부접속 등이 불가능한 전용망으로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가 KT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png 이미지입니다.

? o 앞으로도 통일부는 이산가족 고령화로 인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화상・대면상봉을 비롯한 영상편지,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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