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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3개 업종(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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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개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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